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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나유경 기자] 지난 14일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씨(81)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1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그룹과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52)의 CJ그룹은 '원만한 합의'로 송사의 일단락을 예상하며 협조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맹희씨가 인지대 22억원을 납부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후 21일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를 미행하는 차량이 발견됐고, 오후 7시 30분경 접촉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갔다.

한때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그룹 경영까지 잠시 맡아 했던 이맹희씨는 오래되지 않아 이건희 회장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후계자에서 밀려난 뒤 해외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아왔던 이씨가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차명재산 중 민법상 상속분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그룹은 뒤늦은 '상속 전쟁'에 휘말린 것이다.

7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 사건이기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번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CJ 측은 개인 간의 문제일 뿐 CJ 그룹하고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며, 원활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곧 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 21일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CJ측은 지난 16일부터 미행을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던 CJ측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일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CJ측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재계에서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 변호사가 CJ그룹 법무팀 직원과 함께 소송 제기 직전 이맹희 씨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원래는 CJ와 (소송 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를 알아챈 삼성에서 압력을 가해와 CJ가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한편, 이맹희씨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이번 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바 있다.

이번 소송사건의 승패가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맹희씨가 들고 나올 카드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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