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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20 14:58

이맹희씨 인지대로 22억 원 납부…삼성가 소송 본격화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삼성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 15일 소송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 원래 인지대에서 10%가 할인된 금액인 것이다.

소송과 관련해 이씨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여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이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 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씨는 “선대회장이 생전에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고, 이 주식은 선대회장이 타계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은 이런 사실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속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단속으로 주식을 관리해왔으며 법정상속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기로 했다'며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로 차명재산이 언급됐다 하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 회장측의 주장에 대해 이씨는 “이 회장 측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삼성생명 주식 명의 변경은 지난 2008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씨의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이 회장은 그룹 차원의 법률팀을 꾸려 이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형제들도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삼성그룹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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