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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15 16:54

이맹희-이건희 7000억 소송전에 이목 집중...지배구조 흔들리나?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家 장남 이맹희(81)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1931년생인 맹희씨는 1938년 이 창업주가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고 국수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삼성그룹의 모든 것을 지켜본 산증인 중에 하나다.다,

이맹희씨가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일부 청구했다. 이익배당금 1억원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중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주식을 포함한 총 소송가액은 7138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이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변경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은 건 이맹희씨는 이 회장에 비해 자본력이나 지분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맹희씨가 이번 소송 전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이 회장의 허를 찌를 무기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맹희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측 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이맹희씨는 이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고, 이 주장대로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차명재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와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차명재산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총 차명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라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맹희씨 외 다른 상속인들의 추가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 가 소송 전, 승패 여부 떠나 ‘삼성그룹 이미지 손상 불가피’

이번 소송전은 승패 여부를 떠나 이건희 회장에게 큰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의 규모가 드러나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맹희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 수백만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맹희씨로 넘어가면 삼성에버랜드가 이 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떠올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으로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4천151만여주(지분율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작년 6월 말 기준)다.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삼성에버랜드는 3천868만여주(19.34%)를 갖고 있어 이 회장의 뒤를 이어 2대 주주다.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게 주식 824만주(4.12%)를 넘기게 되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자연스럽게 보험지주사가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제19조)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천62만여주(7.21%)를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 수직적으로 연결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가운데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흔들...다른 상속인 추가 소송 관건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에버랜드가 보험지주사로 바뀌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맹희씨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에 가담할 경우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을 달라고 하면, 지분에 크게 변동이 생겨 지배구조를 유지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측은 “에버랜드의 지분을 이재용 사장이 사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건희 회장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금융지주사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문제제기를 해 각자의 몫을 달라고 하면 지분에 크게 변동이 생겨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부사장)은 15일 오전 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CJ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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