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TV리포트는 “김세아가 Y 회계법인 B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 유지를 이유로 B 부회장의 부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이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 원을 받았으며, 타고다니던 차량 및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부회장의 아내는 B 부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김세아에게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한편 1997년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한 김세아는 드라마 '명성왕후', '후아유-학교2015'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MBC 드라마 '몬스터'의 5화부터 8화까지 등장했다.
그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