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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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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2 18:01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늘 오후 열려

▲ 성현아 ⓒYT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4시 40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22일 오후 4시 40분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시작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선 지난 18일 성현아 측은 이 공판에 대해 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원래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의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환송심은 주로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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