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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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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15 15:17

[HD] '이유비 2000만원 요구' 휴대전화 협박범 '징역 10개월'

▲ 이유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인턴기자] 이유비(26)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2000만원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장물취득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물취득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재판과 이 범행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0월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에게 45만원 에 구입한 후 이유비에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2000만원을 내놓아라. 기자에 넘기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해 기소됐다. 

작년 이유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배씨는 이유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며 수 차례 협박했다. 당사는 이유비의 휴대전화 속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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