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피플
  • 입력 2015.08.27 21:31

'병역 기피' 김우주, 결국 징역 1년 확정

▲ 김우주 ⓒ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상고를 기각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 때문에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라며 거짓 정신질환 행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