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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5.08.19 11:31

'마약 혐의'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9월 2일 선고 공판

▲ 김성민 ⓒ점프 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4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 날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연예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성민은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김성민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동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였다.

김성민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성민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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