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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사회
  • 입력 2011.11.21 14:55

국세청, 고액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수도권 사는 40~50대 고액.상습 체납자 7~30억 체납

 
[스타데일리뉴스=장은옥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1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장기체납한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7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이다.

체납 총액은 3조277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5억원 정도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75%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된 국세 규모는 7억원에서 30억원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체납 세액이 가장 많은 이는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로 총 570억원을 체납했으며, 다음으로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 236억원,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 199억원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2797명)보다는 1484명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지난해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 ~11.27),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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