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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22 19:58

가수 싸이, 본인 소유 상가 강제퇴거집행 연기

▲ 가수 싸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가수 싸이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임대인과의 소송과 관련, 강제퇴거집행을 연기했다.

지난 2012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싸이는 해당 건물에 자리한 문화공간 카페 철거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며 "새 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임차인과 재입주를 우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카페 측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없는 반쪽짜리 약속"이라며 이를 거부했으며, 싸이와 임차인의 소송은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본인 소유의 상가에 세든 임차인과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싸이가 22일 예정됐던 3차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모색키로 한 것.

카페 측은 "싸이의 대화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싸이의 강제집행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카페 측이 함께 하고 있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는 "이를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싸이 측의 뜻을 환영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된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미술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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