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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지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15 17:03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징역 20년

뉘우치지 않고 방어하려는 행태만 보인 의사 중형

만삭의 아내와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의사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으로 목을 조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피고인이 출산을 한 달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을 졸라 사망케 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건현장을 서둘러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얼마전까지 아내였던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보기 힘들고 오로지 자신에 대한 방어에만 몰두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만 일관한 채 범행을 부인한 것을 고려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전문의 시험 불합격 가능성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은 지난 1월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출산을 한달 앞 둔 부인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백에 대해 "자신을 가장 사랑한 하나 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해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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