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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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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14:08

‘기안84 개인전’ 주관사 ㈜라이브컴퍼니코리아 측 "투자사 A, 기안84가 곧 전시회 앞두고 있다는 점 악용해 업무방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기안84의 개인전과 관련하여 주관사인 ㈜라이브컴퍼니코리아는 법률대리인인 현송법률사무소 이영덕 변호사를 통하여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은 지난해 진행된 기안84 전시회에 투자한 A사가 ㈜라이브컴퍼니코리아를 상대로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투자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라이브컴퍼니코리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안84 전시회와 관련한 투자사 A사와 본 회사(기안84 전시회 주관사) 사이 법적 다툼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는다”며 “투자사 A사는 투자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본 회사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회사 대표이사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사 A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반환 받은 상태였고, 투자사 A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 회사 사이에 수익금 정산에 대한 기준(투자원금의 비용공제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이는 수익금 정산에 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법원의 판결로 해결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두 회사 간 법적 분쟁은 수익금 정산 기준에 관한 법리적 문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에 따라 기안84 또한 해당 소송 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은 기안84 및 그 소속사인 AOMG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투자사 A사는 기안84가 곧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본 회사가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돈을 주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본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사 A사의 행태에 대해 ㈜라이브컴퍼니 대리인 현송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상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업무방해, 무고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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