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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3.12.14 11:13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자문으로 객관적 증거 활용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형사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내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을 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관할이 된다.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있어 판결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3년 그리고 마지막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상간녀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 이하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22년을 기점으로 2,500만원 3천만 원 등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법원에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물가 상승 및 고통의 정도를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이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무리한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으로 흥신소 등을 사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불법수집 증거”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에 있어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와는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기 어려워 만약 이혼을 택한다면 섣불리 이혼소송을 들어가기 보다는 일단 상간자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후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행동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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