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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정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0.27 14:15

판교 사고 원인, 국과수 "부실시공"… 용접불량·앵커 볼트 미고정

▲ 국과수의 감정 결과 판교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YTN

[스타데일리뉴스=이정현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이 관객들의 하중과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덮개 구조물(구멍 뚫인 철판)은 십자앵글(가로 1개, 세로 2개) 왼편이 굽힘 변형돼 파괴됐다"며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 형태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풍구 콘크리트 구조물 위를 둘러싸 덮개를 지탱해야 하는 L자형 테두리받침대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면 덮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격이 생겨 또 다른 L자형 소형 앵글(일명 하스너)로 괴어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테두리받침대 사이를 결합하는 볼트너트 결합부 40곳 중 11곳은 대강 용접된 채 마무리됐고, 이 중 2곳은 아예 너트도 없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지점은 받침대인 부재 3개의 접합부, 부재와 콘크리트 구조물 연결부,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제 L자형 테두리받침대 연결부라고 밝혀졌다. 덮개 하중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만 맡긴 상태다.

환풍구를 시공한 책임에 대해서 박 형사과장은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결과를 참고로 해 수사를 벌이고 환풍구 시공을 한 업체와 환풍구 소유주, 관리회사 등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금지된 1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판교 축제 공연 측 관계자 5~6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의 환풍구가 붕괴돼 환풍구 덮개 위에 있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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