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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피플
  • 입력 2014.06.30 20:40

박상민, 이혼 5년 만에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이혼 소송 약 5년 만에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29일 박상민과 전처 한 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재산분할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상민에게 85%, 전처에게 15%의 재산 분할 선고를 했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과 전처 한 씨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 배우 박상민 ⓒ스타데일리뉴스

또 법원은 판결과 별개로 박상민이 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에 대해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내용의 판결문이 박상민과 한 씨 측에 송부된지 2주가 지났지만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으며, 아내 한 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박상민의 재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2010년 그가 1,000억 원대의 재산가라는 루머가 퍼져 직접 인터뷰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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