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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21 11:26

양육권 및 양육비 미지급 분쟁에 현실 반영한 대책 강화… 확인해둘 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얼마 전 정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법적 조치를 빠져나가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기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중이라며 2022년 상반기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들이 대상이다.

 

지안나, 전상희, 성창훈 변호사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측은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때문에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부모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미지급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법률 지원으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등이 있다.  

2021년 하반기 부터는 비양육 부모 양육비 이행 책임이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채무자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지안나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기준액 이 높아 적용 대상자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이 변경될 계획이 있는 바.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안한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약 4년 만의 변화다. 앞서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백만 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 1천 원으로, 현행 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 2천원 보다 높아졌다. 이 외에 물가상승률과 양육비 불균형 우려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전반적인 표준 양육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안나 변호사는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정당한 양육비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과 판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비용, 상대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양육비, 양육권 관련 소송은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국하기 전 마무리해야 하는 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미리 대응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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