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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29 16:40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 증거보존 및 활용이 중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 형사 처분이 불가능해져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분은 어려워도 민사 처분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금전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배우자 외도 시 이혼 소송만큼이나 자주 진행되는 것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배우자를 향한 분노도 물론 크지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 연애 관계를 맺어 왔던 상간자에게도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당 소송이다. 이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 받고, 피해를 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의의가 있다.

▲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변호사

해당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 없이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증거 보존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간자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잘못 및 시비 여부를 따질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주 쟁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상간자가 배우자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수많은 증거를 제출해도 결국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몰랐다'는 주관된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보존은 결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증거 수집 과정과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 증거 수집을 대신 의뢰하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올림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대체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며, 정도가 클수록 고액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땐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인 등과 함께 상담하여 합법적인 방안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보전을 신청해 더 확실한 효력을 거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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