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7.14 17:47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 황하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의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 불복했다.

14일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황하나가 항소한 것.

황하나는 2015년 5~9월께 3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선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지난해 2~3월에는 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3번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집행유예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해 줄 핵심 증인인 남편 오 씨와 지인 남 씨는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남편 오 씨는 세상을 떠난 상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