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아역배우 출신의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5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승마선수 A씨의 전 연인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승마선수 A씨는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B씨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빼앗아갔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영상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데뷔한 뒤 승마선수로 전직,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