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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2.08.02 17:22

윤정수, 빚보증 잘못서 4억 6000만원 갚아야

▲ 사진출처=윤정수 미니홈피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개그맨 윤정수가 빚보증으로 수억 원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일 스위치 제조, 판매업체인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에서 “윤씨는 A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정수는 지난 2007년 도매업체 B사가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B사에 대한 채무 6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는 2010년 3월 상장폐지 됐고, 보증을 선 윤정수가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윤정수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고 1억4000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2010년부터 내년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갚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정수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할 상환 약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상환기한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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