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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8 14:11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 "국가 4억 배상" 판결

사건 연루 장성 가운데 첫 무죄 김성배 전 준장에 지급

▲ 서울중앙지법은 8일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력스캔들의 한 획을 그은 '윤필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연루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국법회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과 수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15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김 전 준장은 진급을 빌미로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육군 준장 게급정년시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과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본인 2억5000만원, 부인 8000만원, 자녀 4명 각각 2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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