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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6 16:36

야동 종결자 '서본좌' 징역 8월 선고

음란 동영상 3만여건 유포, 국내 최대규모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야동 종결자 '서본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포한 음란물이 3만여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이 회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두 곳에 3만3352건의 음란물을 게재한 다음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전국 268개 전화방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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