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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12.27 15:23

[HD+] 유아인, 병무청 신체검사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 "일단 재활 힘쓰겠다"

▲ 유아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27일 유아인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은 결과,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병무청이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UAA는 전했다.

소속사 측은 또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며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구지방병무청은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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