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8.25 08:33

하지원 측 "G사에 초상권 소송 제기, 이젠 연예인 초상권 침해 없길"

▲ 하지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은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원은 지난해 해당 회사의 제품 론칭에 참여했고, 회사는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했다. 동업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하지원 측은 지난달 회사를 상대로 얼굴, 이름,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는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 측은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줬다고 맞섰다. 주식을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초상권을 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하지원 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