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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7.07 12:40

[HD]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 원심 유지.. 700만원 벌금형

▲ 박기량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야구선수 장성우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치어리더 박기량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당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그의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장성우가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 받은 것 등을 고려해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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