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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1.11.28 16:16

[단독] 신정환, 가석방 명단 논란 ‘일파만파’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환이 수감 된 지 3개월도 안 돼 가석방 명단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정환의 가석방 명단 논란에 관련해, <스타데일리뉴스>에 제보한 익명의 한 교도관은 “신정환이 가석방 되는 것에 문제가 많다. 가석방 명단에 오른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월등히 수감생활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적한 뒤 “교도관내에 있는 고위층에게 사인을 해준 대가로 가석방 명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의 적격유무를 심사하게 되고,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가석방 후 생계수단, 재범의 유무 등을 판단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신정환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수감생활을 남들보다 성실히 하는 등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재범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가석방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기때문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정환은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며 선고된 실형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뒤 “다리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말을 한 그였기에 이번 가석방 명단에 오른 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신정환의 가석방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정환이 가석방 명단에 올라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근 논란이 된 ‘옥중 싸인’ 문제도 가석방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신정환이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결을 받게 된다면, 12월 23일 출소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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