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진로 방해하자 급정거'

2019-01-31     김제니 기자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민수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