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남규리 초상권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블로그 통해 연예인 초상사용권 침해 인정"
2013-06-24 임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담당 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최씨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