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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6.10 20:31

성현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성매매 누명 벗었다

▲ 성현아 ⓒMBC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가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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