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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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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17 10:09

신동욱 징역1년 6월 선고, 박근혜 비방혐의 인정

사진출처 - 박근혜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조은영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60)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제부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위원장의 동생 근령씨(56)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강탈 사건 배후에 박근혜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성실히 받고 비방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내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만씨가 육영재단 강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허위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과거 故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간 것이 박 위원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방글을 올려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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