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5.24 09:12

[HD+] 비 건물 前세입자 불구속기소.. "절대 선처 없다”

▲ 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였던 박 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는 "가수 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몇 년 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에 의하면,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박 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