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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5.20 19:31

검찰, '성매매 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구형

▲ JTBC 보도 캡처 ⓒJTBC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고,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대가를 기반으로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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