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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5.19 19:04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두 번째 변론기일.. 피해자와 합의 실패

▲ MBN 보도 캡처 ⓒMB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합의 여부를 놓고 피해자 측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최 씨 측은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B씨 측은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피해자 측은 "최 씨가 진정한 사과 없이 합의만을 원하고 있다"며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 합의 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한 번의 변론기일을 더 열어 양측에 합의의 기회를 줬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0월과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던 상황. 최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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