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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방송
  • 입력 2016.02.18 19:01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피고인 '무죄' (그것이 알고 싶다)

▲ '그알' 캡쳐 ⓒSBS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5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8일 배우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라며,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14일 LA 소재 한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동급생이었던 이씨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배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에게 배를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이씨의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2014년 11월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 불구속 기소 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을 재조명해 조사한 뒤, 20일 방송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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