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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2.18 19:01

대법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아냐.. 진지한 교제 가능성 있다"

▲ 성현아 관련 방송캡처 ⓒ연합뉴스TV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해, 성현아는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해당 남성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당시 이혼 후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점, 해당 남성과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인에게 해당 남성이 결혼 상대로 어떤지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 2013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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