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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공소리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16.02.15 13:39

[공소리 칼럼] 20대 총선 여성 상위 시대 가능할까?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오는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여성정치인 바람이 얼마나 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대 총선에 33명이었던 여성 후보는 20대 총선 현재(13일 기준) 100명이 넘었다.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 여성을 기존의 50%에서 60%로 늘려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이라고 가정하면 28석이 여성 몫이라는 얘기인데, 여성 비례대표 진출이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다.

▲ 제20대 김영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스웨덴은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린 바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르완다(56.3%), 스웨덴(45%), 남아공(44.5%), 아이슬란드(42.9%) 등 전세계 평균(22.3%)보다 높고 중국(21.3%)이 근접하게 따라가지만, 일본(11.3%)과 사우디아라비아(0%) 등 몇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14.7%)은 전세계 평균에 턱없이 못 미쳐 190개 국가 중 88위다(2011년, 국제의회연맹).

여성할당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여성할당제를 여성만의 특혜라고 보는 일부 시선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할당제의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다.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도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그만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유능한 여성이라면 차별 없이 재능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성정치인이 필요로 한 점과 결혼과 육아정책 등, 정치 영역이 기존보다 확대된 점도 있다.

여성할당제는 긍정적 차별이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가 채택된 권고안에 보면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30% 할당제가 여성정치인의 속성을 보이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임계수치로 보고 있다. 남성정치인들에게 배제되거나 명목상 자리를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남성정치인과 차별 없이 일하기 위한 수치라고 말한다.

30%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치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꾸준히 여성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 여성할당제는 일정 비율대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바 같이 세계평균을 밑돌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여성할당제가 강제성을 띄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 여성으로 권장했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시사상식사전).

실제로 여성할당제 30%가 어길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표 여·야당은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성후보들의 수도권 광역·기초단체장 전략공천에만 집중하고 지역 공천에는 ‘여성 후보를 찾을 수 없다’ 식이었다. 또한, 부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한 여성후보는 공천하지 않고 ‘여성 2명 이상을 기초단체장 후보로 전략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중앙당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여성후보자를 채우는 ‘여성할당제 30%’를 모범적으로 지켰다.

가령, 법으로 5대 5좌석을 반드시 지정한다면 진정한 양성평등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남성 수가 월등한 이유가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 정계 여성할당제는 쇼맨십에 불과하다. 아직 정치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여성인재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할당제로 인한 양적 증가는 강제로 확보된 여성 좌석에 능력이 떨어지는 여정치인이 앉을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

정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과 할당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 모두 대한민국이 여권신장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여성신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치계의 강제적인 여성정치 좌석을 마련하느냐, 마느냐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적 여성인재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여권신장 이륙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적 여성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이 변명인지, 부족을 실제로 체감하는지 자문하기에 우리는 여성정치인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일찍 정계에 발 들이는 정치 전공자(극히 드물지만)만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를 데려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치계 구조 변화가 시급하고, 구조의 변화가 여성정치인이 활약할 수 있는 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대 총선에는 몇 명의 여성후보가 오를까. 할당제 30%에 맞게 여성후보 공천을 받을까. 몇 명의 여성이 금배지를 찰까.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정치인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여성할당제로 인해 국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이행하는 전문가 여성정치인이 선출되느냐? 또는 할당제와 상관없이 전문 여성이 정치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되느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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