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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3.29 10:30

병역기피 MC몽 검찰 징역2년 구형! MC몽 억울해..

MC몽 "비겁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오후 MC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6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MC몽이 치아를 고의 발치해서 군입대를 피하기 위한 병역 기피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공무원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정황상 고의로 발치한 혐의가 확실하다.” 또 "오랜 기간에 걸친 입영 연기에 대해 MC몽이 몰랐다는 사실과 발치 시점과 고의성이 의심스럽다"라며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과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그 핵심은 세 가지였다. MC몽이 병역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입영을 연기를 했느냐, 당초 혐의를 제보한 정 씨에게 MC몽이 8천만 원을 준 사유와 아픈 치아를 꽤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가 무지한 탓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선 정 씨와 인연을 끊고 싶어 투자금을 반환한 성격이 컸다고 말했다. 치아 방치에 대해서는 가난했던 과거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 수치 등을 사유로 꼽았다.

또한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MC몽은 “나는 나약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비겁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잇따른 그의 주장에도 검찰의 태도는 완강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직접 면제 여부를 물은 글 및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 결국 검찰은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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