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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06 11:30

퇴직연금 6년 만에 가입자 300만, 과연 문제는 없나?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금융권 퇴직연금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대에 이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 방법이 매월 나눠받는 연금보다는 일시금에 치우쳐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40조9530억원으로 전월말(39조1892억원) 대비 1조7638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적립금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은 50조원 내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가입자 수도 301만명을 기록해 전월인 지난해 10월 말의 297만명보다 1.7%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제는 현재의 상태로는 제대로 된 노후 보장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수령 방식이 연금보다는 일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 연금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가운데 일시금 수급자는 4604명으로 전체의 96.4%에 달한다. 연금수급자는 17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연금방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일시금 선호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활자금·주택자금으로의 소진, 퇴직소득세제에 비해 연금 소득세제의 혜택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퇴직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일단 40%를 정률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한번 더 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돼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것.

이에 반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작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과세된다.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퇴직+개인연금)이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까지 적용돼, 일시금에 비해 연금이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노후생활 보장해줘야 할 퇴직연금이 일시금 수령으로 돈을 단기 소진할 가능성이 커 노후보장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확대해 연급수령방식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조기에 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수급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일정부분을 연금으로 받도록 해야한다"며 "영국의 경우 퇴직금의 75%를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적립금액은 은행권이 19조9288억원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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