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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3.23 14:03

불법 묘역 확장으로 최진실묘 강제이장 위기에 처해..

뒤늦게 날벼락,유족들 황망하고 안타까워...

 
고(故)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묘소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 5의 1 등 임야 7천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평군은 최근 측량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 공원 측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어 22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모역이 있는 땅은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면서 "갑산공원이 고 최진실씨가 이곳에 안장된 2008년부터 불법으로 묘역을 확장해 왔다"며 "정식인가를 받은 공원묘지 밖으로 1만5000여 제곱미터를 불법 확장했고, 고 최진실씨 남매 묘역도 이 불법 확장구역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시 뉴스'는 "이렇게 불법 확장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도로를 없애고 다른 사람 소유의 땅까지 침범했다"면서 "고 최진실씨 남매 묘역 주변의 불법 묘지에 들어선 분묘와 납골묘가 약 500 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고 최진실의 유가족 측근은 "유가족은 뉴스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 날벼락처럼 이 소식을 알게 된 유족이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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