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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7.17 18:41

포맨 출신 김영재,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구형

▲ 포맨 출신 김영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받는데 사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다섯 명으로부터 총 8억9천여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김영재를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재는 지난해 7월 박모 씨에게 고급 외제차인 아우드 R8 스파이더 5.2콰트로를 2개월간 2000만원을 주고 빌려 탔다. 이 차량은 모 업체 명의로 대여됐다가 분실된 차량으로 검찰은 김영재가 담보로 빼돌린 차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해 2014년 초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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