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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피플
  • 입력 2011.11.22 12:03

비 40억 청구소송, “이미지 손상과 명예 훼손됐다” 그 내막은?

사진출처-비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지난달 입대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2006~2007년 자신의 월드투어 공연을 기획했던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스타엠)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가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냈으며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가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비 측은 “2007년 하와이 공연이 취소돼 미국 기획사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후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출했던 합의금과 소송 과정에서 든 비용 27억원과, 이미지 손상에 대한 위자료 13억원 등을 따져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타엠은 2006년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35회 일정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비(Rain)’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나머지 16차례 공연이 무산됐고, 스타엠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월 “공연이 무산된 것은 스타엠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지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다”며 비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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