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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6.01 11:15

바비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바른 가수 되겠다” 선처 호소

▲ 가수 바비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라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그는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라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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