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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사회
  • 입력 2015.05.13 16:20

'화정' 돌연사 스태프 유족, MBC와 제작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 화정 ⓒ김종학 프로덕션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 사망 사고에 유족들이 MBC와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드라마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 씨는 전라남도 담양, 나주 등으로 드라마 장소 헌팅을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던 중 모텔에 투숙했다 돌연사했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안 씨가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며 고인이 스트레스로 돌연사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안 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이었다. 이에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측은 "안타까운 점은 고인이 1990년대 '서울의 달' 같은 작품부터 시작해 MBC의 유수 작품을 거치며 20여 년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부 용역 신분이라 사망에 대한 보상조차 받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어 "시청자들이 보는 아름다운 드라마의 이면에 방송 스태프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조건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고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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