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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29 12:52

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폭행…벌금형 선고

▲ 그룹 엑소(EXO).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EXO) 매니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B씨를 본 적은 있으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엑소를 찍으려다 A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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