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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28 09:45

‘귀신 보인다’ 김우주, 징역 1년…법원 “장기간 계획적 기피, 죄질 나빠”

▲ 가수 김우주. ⓒ김우주 트위터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29)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라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라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 10월 공익 근무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한편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부터 활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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