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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생활
  • 입력 2011.11.03 16:10

대학등록금 감사 발표, 비싸고 각기다른 이유는?...'자의적 예산 편성'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감사원은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3년 완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증가했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산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다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를 꼽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ㆍ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ㆍ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적정 등록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마다 재정상황ㆍ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없으며,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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