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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20 12:24

‘마약 혐의’ 범키, 무죄 판결…“증거 불충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6개월간 구치소에 복역해온 가수 범키(30·권기범)가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몇 년 전 지나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사건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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