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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5.01.28 19:22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남편 이어 항소장 제출 '장기화 돌입'

▲ 앵커 김주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2) 앵커가 남편 강모(45) 씨에 항소했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주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편 강모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외도와 폭행으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모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모 씨의 기여가 크다며 13억 1500만원을 강모 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다.

양 측은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한 만큼,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모 씨는 "불륜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김주하를 때리고 목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 두 사람은 지난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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