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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설정미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5.01.26 15:13

검찰,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1년2월 형량 가볍다" 항소

[스타데일리뉴스=설정미 기자] 검찰이 걸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의 형량이 부당하다 여겨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 지검 형사 3부 관계자는 "2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도 아직 안 이뤄진데 반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소정(왼쪽부터), 故 고은비, 故 권리세.ⓒ스타데일리뉴스

지난 15일 오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수원지방법원(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에서 진행됐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도 법무 대리인을 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는 오전 1시30분쯤 대구에서 열린 KBS1 '열린음악회'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빗길 과속운전으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멤버 은비(21)와 리세(23)가 숨졌으며 소정, 주니, 애슐리는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운전자 박씨는 규정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35.7km로 과속 운전해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레이디스코드는 2013년 3월 첫 번째 미니앨범 '나쁜 여자'로 가요계에 데뷔 후 'Hate You', '예뻐 예뻐', 'So Wonderful'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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