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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2.15 16:55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운영자, 경찰관 폭행…청부살해 협박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 복모(32) 씨가 운영하는 한 포털사이트의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 프로필.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 캡처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한 포털사이트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하며 8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은 복모(32) 씨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폭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되고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복씨는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에게 물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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